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5.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17. 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AW이 “ 불사조 철봉을 구매한다” 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돈을 보내주면 불사조 철봉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불사조 철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946,500원 상당의 금품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 내역, 각 이체 확인 증, 각 이체 확인서, 거래 명세표, 각 이체 내역서, 입금 증, 이체처리 결과 조회, 자동화기기거래 명세표, 이체처리 결과, 거래 내역 조회, 입금 영수증, 각 이체결과 조회, 예금거래 내역서, 회 신자료( 거래 내역), A 농협 계좌 거래 내역
1. 각 대화내용 캡 쳐 자료, 대화내용 캡 쳐, 각 대화내용자료, 각 중고 나라 게시 글, 각 메시지 내역
1.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