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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11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7. 화 성시 동탄면 일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피해자 C가 게시한 ‘ 전 동 드릴 배터리를 구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구하는 물건을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내

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가 구매를 원하는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D)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2. 15.까지 총 33회에 걸쳐 3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8,827,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작성의 각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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