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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8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3. 1.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녹즙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받더라도 녹즙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6. 10. 24. 불상지에서 ‘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 휴 롬 녹즙기를 150,000원에 판매한다.

' 는 글을 게시하고 구매 의사를 밝힌 피해자 C에게 위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D) 로 물품대금 15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마치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아 각 편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작성의 각 진술서 이체 확인서, 계좌 거래 명세표, 각 이체결과 조회 서, 각 입출금 거래 내역서, 이체처리 결과 조회 서, 거래 명세표, 입출금 거래 명세표, 이체 거래 확인서, 각 이체 확인 증, 거래 확인 증, 출금계좌 별 이체처리 결과서, 이체결과 확인서, 계좌 거래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가중영역 (1 년 ~ 3년 9월) [ 특별 가중 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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