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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20 2015고단31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6. 00:56 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 캐논 550D 카메라를 판매한다’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카메라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D)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3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4. 14:05 경부터 2015. 8. 31. 16:0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합계 4,177,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정서

1. 이체 내역 정보, 각 본인 금융거래 내역, 이체 거래 확인서,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공용 영수증, 출금계좌 별 이체처리 결과, 각 이체 확인 증, 이체 영수증, 보통 예탁금 거래 명세표, 각 이체결과 확인서, 현금 자동 입출 금기 거래 명세표, 계좌 별거래 명세표, 계좌 내역, 타 행 입금 의뢰 확인 증, 인터넷 게시 글, 피의자와 주고받은 대화내용

1. 게시 글 캡 쳐 사진, 각 대화내용 캡 쳐 사진, 각 문자 메시지 캡 쳐 사진, 각 카카오 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각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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