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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9.22 2015고단2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5. 15:37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라북도 고창군 고수면 장두리 소재 장두마을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성송면 방면에서 고창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카렌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혈색이 매우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5세),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6세),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0세),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H,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1. 음주측정기 사용내역 출력지

1. 사고현장 사진 6매, 피의자 음주측정 장면 촬영 사진 6매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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