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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5.11 2017고단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7. 22: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북 고창군 고창읍 중거리 당산로 소재 한국 전력 공사 고창지사 앞 편도 1차의 도로를 고창 군청 방면에서 고수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피해자 C(33 세) 운전의 D K5 택시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 운전을 하면 아니 되며 가사 음주 운전을 하더라도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체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택시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눈이 충혈되고 혈색이 붉으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4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7. 22:30 경 전 북 고창군 고창읍 소재 마구로 참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고창읍 중거리 당산로 소재 한국 전력 공사 고창지사 앞 도로까지 약 2.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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