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06.25 2020고단1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본인 명의 B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3. 04. 20:50경 전북 고창군 고창읍 주곡리에 있는 주곡 교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고 고창읍 방향에서 아산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 후미를 위 포터 화물차 전면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여,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북 고창군 F 소재 G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위 주곡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6매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내역 출력지

1. 각 진단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