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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23 2013고단50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5. 10:56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성송면 학천리에 있는 편도 1차로의 학천삼거리 교차로를 무장면 방향에서 고수면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T'자형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삼거리로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중앙선 등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고수면 방향에서 성송면 방향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1톤 화물차량의 운전석 쪽 앞 부분을 피고인의 트럭 화물적재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비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과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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