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을 당시 제주시 E(6,540 ㎡), F(1,126 ㎡) 번지, G(310 ㎡) 번지 등 농지( 田) 3 필지 (7,976 ㎡)( 이하 ‘ 이 사건 농지’ 라 한다 )를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와 최종적으로 이 사건 농지의 일부에 액화 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를 받아 LPG 충전사업을 할 의사가 모두 있었으므로, 농지 법 제 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농지에 관한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 무 죄 주장에 대한 판단( 소극)’ 이라는 제목 아래 “ 농지 소유 제한의 관련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농지 법 제 59조 제 1호 소정의 제 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이란 ‘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님에도 농지를 소유할 목적’ 을 의미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장래 농지 법 제 6조 제 2 항에 정해진 농지 소유 제한의 예외로서 농지를 소유할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미리 농지를 소유하는 것은 금지된다.
”라고 설시한 다음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농지를 소유한 주된 이유가 L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