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는 부동산매매 및 분양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4. 경 영천시 E에 있는 F 면사무소에서, 사실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매수하여 이를 되팔아 수익을 남기기로 마음먹고, 농지인 영천시 G 전 281㎡를 소유할 목적으로 농지 취득자격 증명 신청서의 취득목적에 농업경영이라고 표시하고, 농업경영 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은 뒤, 2013. 2. 22. 위 농지를 매수하여 이를 소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총 85회에 걸쳐 농업경영에 이용할 계획이 없음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았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1 항 일 시경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농업경영에 이용할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 농지 매수 매도 현황서 첨부), 수사보고( 농지 취득자격 증명 첨부)( 각 농지 취득자격 증명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구 농지 법 (2014. 10. 15. 법률 제 12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9조 제 1호, 제 6조 제 1 항, 농지 법 제 59조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