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제1, 2 예비적 청구와 예비적 피고들에 대한...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1992. 10. 31.경 소외 P 주식회사(이하 ‘P’이라 한다)로부터 구리시 Q에 있는 재래시장인 C시장 내 시장 건물들 사이의 통로 부분 중 일부 토지를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2008. 2.경까지 그 지상에 각 노점(원고 A M호 및 N호, 원고 B J호, K호, O호)을 설치하여 운영한 자이다.
피고 C시장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2006. 6. 5.경 위 C시장의 현대화 촉진을 위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 내의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시장정비사업조합으로서 구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2006. 4. 28. 법률 제7945호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법명이 변경되어 2006. 10. 29. 시행되기 전의 것)에 따라 2006. 6. 30. 구리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2006. 7. 10. 그 설립등기를 마친 조합이고, 피고 D위원회는 위 시장정비사업을 통해 신축한 상가건물을 분양한 위원회이며, 피고 E, F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 피고 G은 P의 감사, 피고 I는 피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각 재직하였던 자이다.
조합원 지위 확인 및 노점 철거 및 부지 인도 소송의 경과 원고들을 비롯한 위 C시장 내 32명의 노점 운영자들은 2007. 3. 6. C시장건물 및 부지의 소유자들만으로 조합원으로 하여 결성된 피고 조합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07가합1859호로 조합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 조합은 같은 법원 2007가합5509호로 원고들을 비롯한 위 32명에 대하여 노점 철거 및 그 부지의 인도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7. 9. 21. 원고들을 비롯한 위 32명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하면서, 피고 조합의 반소를 모두 인용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위 32명은 위 C시장 부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