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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2 2015노1763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폭행사건의 피해자로서 담당 경찰 관인 피해자 D에게 진술 조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D이 이를 작성하지 않기에, 화가 나 ‘ 에이 씨 발’ 이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D에 대하여 한 것이 아니라 D의 부당한 조사방식에 대한 불만을 혼잣말로 표출한 것에 불과 하다. 당시 피고인은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없었고 사안이 경미하며 현장에서 피고인을 즉시 체포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현행범 체포의 요건이 갖추어 지지 않았음에도, D은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피고인이 ‘ 이래서 신고 라도 할 수 있겠어, 세상 참 좃 같네

’라고 한 말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 혼잣말로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D의 경찰 및 당 심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욕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서 가 아니라 혼잣말로만 욕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기 전에 공소사실 기재 모욕행위 중 일부를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모욕행위 중 일부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이 사건 모욕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또 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도망의 염려 등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이 갖추어 졌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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