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택시기사와의 시비로 지구대 앞에서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구대에 있게 되었는바,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할 시점에는 이미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가사 피고인이 지구대 내에 체포되지 아니한 상태로 자발적으로 들어왔고, 이후 지구대 밖으로 나가는 것을 경찰관이 제지하자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당시는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진 상태였고, 경찰관의 입장에서는 추후 조사를 위하여 신원확인절차 등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바, 위와 같은 상황에서 경찰관이 임의로 퇴거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한 것은 체포단계로 나아가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그러한 경찰관의 행위는 적법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E 운전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E에게 욕설을 하자 E가 택시를 이 사건 D지구대로 운전해 간 사실, 그 후 E가 D지구대로 들어가 피고인을 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표시했고, 피고인도 E를 따라 자발적으로 D지구대 안으로 들어간 사실, 이후 피고인이 D지구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경찰관 F이 이를 제지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친 사실, 이에 F이 피고인을 모욕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D지구대 밖으로 나가려고 할 당시까지는 피고인이 체포된 바 없어 피고인으로서는 자유롭게 D지구대 밖으로 나갈 자유가 있고,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