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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1 2015노33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경찰 H의 원심 증언에 따르면 경찰들이 피고인들을 체포한 것은 모욕죄의 현행범 체포에 따른 것인데, 위 현행범 체포는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어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이 불법 체포에 맞서 경찰 H을 폭행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또한 피고인 A이 경찰들에게 욕설을 한 것은, 자신을 범인으로 오해한 것에 대하여 억울함을 호소했음에도 경범죄스티커를 발부한다고 하자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한 행위에 불과하여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게는 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들이 다른 사람의 범죄를 제지하였음에도 경찰관들로부터 범인으로 오해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체포 시점 및 체포 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현행범 체포 시점 및 체포 사유에 관하여 ‘경찰들은, 피고인들이 욕설을 하자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경찰 H은 원심 증언에서 ‘피고인들이 욕설을 하여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이 자신의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체포 시점 및 체포 사유를 ‘피고인들이 모욕죄를 범한 때’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H의 위 증언은 이 사건 범행일(2014. 3. 27. 로부터 10개월이 지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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