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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1 2014노28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모욕죄로 현행범체포한 것은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전혀 없었고, 교통사고 현장과 차량을 옮긴 낚시터 부근 및 경찰서에서 음주운전 여부에 관해 항의를 받거나 경찰관으로부터 언급을 받은 사실이 없다가 갑자기 경찰서에서 음주측정을 요구받아 거절하였을 뿐이어서 음주측정과정까지의 절차가 위법하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법한 모욕죄의 현행범인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피고인의 모욕 범행의 내용, 모욕하게 된 경위, 모욕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중 D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대부분 피고인의 지인이고, D은 중국인인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모욕 범행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모욕죄로 체포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혐의가 있어서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 또한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접착성, 범인, 범죄의 명백성 및 체포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현행범인 체포가 위법하였다고 할 수 없고, 적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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