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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9 2014노2262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노점상의 감자를 자동차로 치고 갔다는 사실을 알고 파손된 감자를 사기로 노점상과 합의하였음에도 옆에 있던 노점상의 처가 계속 욕을 하여 당시 출동하였던 경찰관 F에게 ‘나중에 합의하였다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느냐’고 물었을 뿐인데, 위 경찰관이 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한 것으로 오인하여 ‘왜 경찰에게 확인서를 써달라고 하냐’며 화를 내고, 볼펜으로 피고인을 가리키면서 ‘확인서를 써달라고 한 것을 인정하라’, ‘뺑소니로 현행범 체포하겠다’고 하여, ‘그 물건 치우라’고 말하면서 손을 저으며 혼잣말로 ‘지랄 같은 소리 하네’라고 한 것일 뿐이다.

그런데, 위 경찰관은 현행범 체포의 요건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는바, 이는 불법체포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모욕죄의 고의가 없어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고, 피고인이 한 표현 중 모욕적인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 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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