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5.01.08 2014노75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사건 부분

가.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정보 공개 및 고지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왜곡된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 14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한 후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고 무거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 처벌전력 및 이종 범죄로 인한 실형 처벌전력이 각 2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계획적으로 추행 유인 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추행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피고인 처가 가출하는 등 가정환경 역시 좋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따른 적정한 형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그것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양형부당을 다투는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검사가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