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5.01.15 2014노75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쌍방, 양형부당 :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심신장애’의 주장도 하였으나,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검사)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후배의 여자친구인 만 14세의 피해자 집에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위력으로 간음하였고, 나아가 피해자와 교제 중에 전송받은 피해자의 가슴, 음부사진 및 자위행위 동영상을 휴대폰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전송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와 그 부모가 상당한 정신적ㆍ육체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이 사건 간음범행의 위력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11년 교통사고 이후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가 발병하였는데, 이러한 병력으로 인해 피고인이 감정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21세의 대학생으로서 개선ㆍ교화의 가능성이 높고, 그 가족들이 피고인의 보호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