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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1.13 2014노5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사건 부분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압수된 칼 1자루 몰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녀의 딸인 14세의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하여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동생이 경찰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나 경위, 피해자의 나이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고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청소년인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피해자와 그 어머니는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향후 있을지도 모를 피고인으로부터의 보복 등을 두려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이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손해배상금 명목이라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대여금 반환이라고 주장하는 등 그 명목에 다툼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의 아버지인 H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당심에서 추가로 피해변제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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