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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2.17 2015노575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정보 공개 및 고지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만취한 채 택시에 탑승한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고 피해자가 택시 안에 두고 간 상품권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고 무거운 점, 이 사건 준강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요소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함과 아울러 원심은 이러한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징역 3년 ~ 5년)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4년 등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까지를 보태어 보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따른 적정한 형벌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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