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4.10.23 2014노44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및 압수된 휴대폰 1개 몰수, 정보공개 및 고지 8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특히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8년간 공개고지하도록 명한 부분도 부당하다. 2) 검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는,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다소 지적 능력이 떨어져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이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왜곡된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 보호받아 마땅한 14세의 정신장애 청소년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후 2회에 걸쳐 간음하고,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음부 등을 촬영해 소지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수법 및 내용, 피해자의 정신상태 및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요소들과 원심이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징역 4년 ~ 11년) 내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