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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28 2017고단51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159』

1. 사기 피고인은 2017. 8. 12. 10:00 경부터 같은 날 10:50 경 사이 서울시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에 들어가 김치찌개, 소주 1 병을 주문하여 취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계산을 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보관 중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이 놓아두어 보관 중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중국 담배 1 갑을 피해 자가 2 층에 빨래를 널러 간 틈을 이용하여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2403』 피고인은 2018. 4. 1. 14:56 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고등어 조림, 소주 3 병, 막걸리 2 병, 맥주 2 병, 음료수 1 병 등 합계 45,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무전 취식 관련 음식 및 절취한 담배 사진, 술값 간이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사기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 중 G과는 합의가 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공판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불량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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