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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1 2019구합168
생활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고양시 덕양구 B 일원 1,185,113㎡(면적은 이후 변경되었다)에서 C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사업시행자이다. 고양시장은 2008. 4. 21. 위 지역을 C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주민공람을 공고하였다.

나. 원고는 2007. 9. 1.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고양시 덕양구 D(지번 주소로는 고양시 덕양구 E)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상호: F, 개업 연월일: 2007. 9. 1., 사업의 종류: 도소매, 종목: 쌀’로 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의해 위 F 영업을 폐지함에 따른 영업손실 및 위 영업소의 지장물(간판, 선반, 소파, 쌀 이전비)에 대하여 2016. 7. 13. 피고와 20,321,990원에 보상합의를 하여 보상금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18. 1. 18.경 위 주민공람 공고일인 2008. 4. 21.을 기준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영업자에 대한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정하여 이 사건 사업으로 주거 및 생활 근거를 상실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주 및 생활대책을 안내하였다.

대상자 생활대책 수립대상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

2. 기준일(2008. 4. 21.)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안에서 영업(농업, 축산업 등을 포함)을 한 자로서 영업보상 등을 받은 사람 구분 대상자 공급 규모 영업자 기준일(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허가 등을 받고 사업자등록을 필하여 영업을 행한 분으로서 영업보상을 받은 사람 근린생활시설용지 27㎡ 기준일(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허가 등이 필요하지 않은 자유업을 행한 분으로서 영업보상을 받은 사람 근린생활시설용지 20㎡

마. 원고는 2018. 2. 21. 피고에게 생활대책으로 근린생활시설용지를 공급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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