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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20 2016구합67950
주택특별공급대상자제외처분 및 생활대책제외처분 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구분 내용 생활대책 영업 등 대상자 1) 기준일 이전부터 최초 보상개시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내에서 영업농업축산업을 영위한 자 2) 기준일 이전부터 최초 보상개시일까지 사업지구 내에서 건축법 제22조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은 점포용 또는 공장용 건물을 소유하고 사업자등록을 필하여 영업을 행한 자 공급유형 근린생활시설용지, 상가점포 이 사건 안내문

3. 생활대책 1) 상가점포 공급 구분 내용 공급규모 대상자 기준일 이전(2004. 6. 29.)부터 당해 사업지구 안에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점포용 또는 공장용 건물을 소유하고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면허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허가 등을 받고,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 그 건물에서 최초 보상개시일까지 직접 영업행위를 한 자로서 당해 사업에 따라 그 건물이 철거되는 자 * 강제철거 대상자 및 사업시행자가 요구하는 날(2014. 4. 15.) 이후 이주자는 제외 단지 내 상가 위치선정권 공급가격 동일상가 동일층 제곱미터 당 평균 낙찰 가격 2) 상가부지 공급 구분 대상자 협의/수용 공급규모 영업자 기준일(2004. 6. 29.) 이전부터 최초 보상개시일까지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면허신고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영업(허가 등이 필요 없는 자유업 포함)을 한 자로서 영업보상을 받은 자 협의보상 27㎡ 수용재결 18㎡ 기준일(2004. 6. 29.) 이전부터 최초 보상개시일까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무허가 영업자(무허가 건축물 내 영업 포함) 18㎡ 공급가격 감정가격(초과 면적은 동일용도 일반매각토지의 가중평균낙찰단가) 계약방법 조합 또는 생활대책 대상자 공동명의 수의계약 ② 원고는 2004. 9. 10. 이 사건 영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3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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