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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01 2019구합10523
이주자택지대상자제외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고양시 덕양구 B 일원 646,000㎡에서 C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사업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있는 고양시 덕양구 D빌라 E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8. 1.경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이주 및 생활대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C 도시개발사업지구 이주 및 생활대책 시행 안내문’을 공고하였다.

C 도시개발사업지구 이주 및 생활대책 시행 안내문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18. 1. 22. ~ 2018. 3. 30. - 신청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양사업본부 보상부 주소 : 고양시 덕양구 F 이주생활대책 대상자 선정기준일 - 2008. 4. 21. (지구지정 주민공람공고일) 최초보상개시일 : 2016. 1. 15. 이주자 택지의 공급 - 대상자 : 기준일(2008. 4. 21.)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사업지구 내에 허가 가옥을 소유 하면서 계속 거주한 분으로 손실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분 중 이주자 택지의 공급을 원하는 분 1989. 1. 25.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물 소유자 및 법인, 단체는 제외 분양주택의 특별공급(소유자) - 대상자 : 기준일(2008. 4. 21.)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사업지구 안에 가옥(1989. 3. 30. 이후 건축된 무허가 가옥 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분으로서 당해 사업으로 그 주택이 철거되는 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 제1항)

다. 원고는 2018. 3. 23.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로서 특별공급 분양아파트를 이주 및 생활대책으로 신청한다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2018. 3. 29. 원고가 이주자 택지 공급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이주자 택지를 공급하여 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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