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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4고합120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선거일이 아닌 때에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닌 피고인은 2014. 5. 8.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구의원 예비후보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전화번호 : D)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범죄일람표 순번 94번) 등 320명의 휴대폰에 “안녕하세요. F선거구 구의원 예비후보 C입니다. 구의원 경선규칙이 국민여론 조사 100%로 발표되었습니다. 여론조사는 5월 10~12일 실시됩니다. 집, 사무실로 전화가 옵니다. C를 꾹 누릅니다. 열심히 일하는 C가 되겠습니다. 구의원 예비후보 C 지지자 A 드림(D)”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발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국민신문고

1. 경찰 압수조서

1. KT 이동전화 발신내역

1. 내사보고(가입자 인적사항 자료 회신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나목, 제59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문자메시지 전송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휴대전화를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에 한함에도 후보자가 아닌 피고인이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그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은 사람이 320명으로 다수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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