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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14 2019고합19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부터 2019. 2. 28.까지 B정당 경상남도당 총무국장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C은 B정당 경상남도당 위원장으로 재직한 사람으로서 2018. 12. 4. D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예비후보자로, 2019. 3. 14. 후보자로 각각 등록한 뒤 D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당선되어 현재 국회의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고, D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E부터 F까지이며,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 8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 15:53경 G빌딩 H호에 있는 B정당 경상남도당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정당 경남도당위원장(전 도의원) C입니다.

내년 4.3 국회의원 보궐선거(D)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먼저 인사드립니다.

저는 도의원시절 독선 행정에 맞서 부당함을 바로잡고 시민들의 더 나은 삶과 정의로운 경남을 위해 I 의원님과 함께 노력해 왔습니다.

뜻하지 않게 I 의원님을 떠나보내고 많은 아픔과 힘듦이 있었지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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