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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5.01 2014고합22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5회를 넘을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F시장 당선자 G의 선거사무장이었다.

피고인은 2014. 5. 13.경 H, 3층 위 G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운동용으로 사용하는 휴대전화(I)에 문자 다량 전송용 어플리케이션 ‘SMS’를 설치한 다음, 문자 수신자의 연락처 정보가 보관된 컴퓨터와 연결하여 “시민만 생각합니다. 기호 1번 J정당 F시장 예비후보 진짜 G의 첫 번째 약속”으로 시작하는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43,461건을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닌 자로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F시장 당선자 G의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로서, G의 선거운동용 인터넷 블로그 및 홈페이지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24.경 위 블로그 및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선거구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G의 저서 ‘K’(정가 13,000원)를 전자책 형태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시장 선거에 관하여 G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휴대전화번호 “I” 문자메시지 발송내역 분석결과), 수사보고(N번호로 문자메시지 발신한 내역 확인), 어플리케이션 설치 안내문 [피고인 B]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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