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사무국장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선거일 아닌 때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30. 김천시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E'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연합회 회원 1,180명에게 '5월1일, 5월2일 여론조사 농사짓는 시장 F 시장을 선택해 주세요.
C회장'이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아님에도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문자전송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나목, 제59조 제2호 단서(제한규정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이상 6,000,000원 이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