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8. 13.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1.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중이다.
[범죄 사실]
1. 변제기 연장 사기 피고인은 2014. 6.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계의 계원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계가 끝나 돌려받아야 할 계금 중 30,000,000원을 돌려받지 않고 나에게 맡기면 월 1%의 이자를 지급하고 돈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 원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에도 급급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소위 계금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하거나 기존 채무 변제 내지 생활비로만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승낙을 받아 30,000,000원을 지급을 유예시키는 방법으로 그에 따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피해자로부터 총 70,000,000원의 지급을 유예시켜 그에 따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대여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6. 3. 22.경 불상지에서 위 1항과 같은 피해자에게 “나에게 100,000,000원을 맡기면 월 1%의 이자를 지급하고 돈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 원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에도 급급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여금을 받더라도 소위 계금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하거나 기존 채무 변제 내지 생활비로만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정한 시기에 피해자에게 대여금을 지급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