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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193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9년부터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시장에서 “E”이라는 상호로 금은방을 운영해 오다가, 2000년 이후부터 개인적으로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원금을 변제받지 못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가게에서 귀금속을 도난당하는 일도 발생하였으며, 2010년에 이르러서는 월 400만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130만 원 상당의 월 임대료도 연체하게 되어 가게 운영자금으로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사채를 빌리게 되었으며, 사채 이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다수의 계에 가입한 후 받은 계금으로 변제기가 먼저 도래한 기존 채무들을 변제하는 이른 바, ‘돌려막기 식’ 자금운용을 하게 되어, 매월 피고인이 지급해야 하는 사채 이자, 계불입금, 생활비 등의 합계 금액이 1,000만 원을 넘게 되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위 “E”에서 피해자 F에게 “집에 보관하고 있는 금을 나에게 맡겨 놓으면 매달 이자 36만 원씩 지급하고 나중에 반환을 요청하면 금 현물이나 혹은 현금으로 즉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을 매각하여 금은방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돌려막기 식 자금운용을 해오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금 현물 등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만 원 상당의 순금 50돈, 시가 1,720만 원 상당의 은 4,000돈 합계 2,62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2. 5.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계를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31구좌 계금 2,000만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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