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13 2015고단13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0. 21.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2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만 사용하고 이자와 함께 변제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돌려막기 식으로 사채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기존 채무가 약 5,000만 원에 이르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1.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4.경 서울시 강남구 G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일주일만 있으면 돈이 들어올 곳이 있는데, 당장 급한 사정이 있으니 추가로 200만 원만 더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돌려막기 식으로 사채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기존 채무가 약 5,000만 원에 이르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4. 100만 원 권 수표 2장 합계 2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3.경 서울시 강남구 I에 있는 ‘J’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오빠 결혼식 자금으로 2,000만 원이 필요한데 빌려 달라.

곧 계금 2,000만 원을 수령하게 되니 계금을 받으면 변제 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돌려막기 식으로 사채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가입하고 있던 번호계에서 이미 계금 2,000만 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