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1.25 2018고단6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을 운영하는데 고추를 사야 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고, 2016. 7. 25.경까지 곗돈을 받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 및 지인들로부터 빌린 채무만 약 1억 6,000만 원에 이르는데다 D 등 다른 계주들이 운영하는 다수의 계에 가입하여 매월 약 1,500만 원 상당의 계금을 납입하는 상황이어서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에도 급급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소위 ‘계금 돌려막기’식으로 사용하거나 기존 채무 변제 내지 생활비로만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의 계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곗돈을 수령하여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5.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F)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6,3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G 진술 부분 각 포함)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통장거래내역 등, 현금보관증,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H장례식장 보증금 관련), 예금거래기록명세서,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폐업사실증명(C), 폐업사실증명(I), 수사보고(H장례식장 보증금 거래 관련), 피의자 소유 토지의 가압류 등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떡 거래 관련), 공정증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