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11.08 2018고정122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6. 07:30 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47 세) 과 차량 진입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고환 부위를 들이받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4 회)
1. 피고인,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