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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8 2018고정122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6. 07:30 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47 세) 과 차량 진입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고환 부위를 들이받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4 회)

1. 피고인,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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