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3.21 2016고단38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9. 1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2016 고단 3860] 피고인은 2016. 9. 25. 03: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 구 상 남동에 있는 상 남시장 앞 도로부터 창원시 성산 구 상 남동 오타쿠 앞 도로까지 약 100m 상당의 구간에서 C 벤츠 이 클래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고단 83] 피고인은 2017. 1. 4. 01:50 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46 세) 이 피고인이 탑승한 택시 뒤에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 야 씹할 새끼, 개새끼야 왜 나한테 까부냐

”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에게 침을 뱉자 화가 나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번 때리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발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부분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상해진단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 서 및 수사보고(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5.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상해죄 양형기준 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