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01 2016고정37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9. 19:00 경 경기 광명시 C 건물 1 층 주차장에서 주차 권한 없이 주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동대표인 D과 시비가 되어 D의 폭력행위( 얼굴에 침을 뱉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는 행위 )에 대항하여 머리로 D의 얼굴을 들이 받고, 손으로 D을 밀치는 등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피해 사진, 사건 발생장소사진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