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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30 2017고정46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1. 02:50 경 경기도 덕양구 B 516 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한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C가 택시요금을 결제하기 위해 제시한 카드가 결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얼굴과 머리를 2,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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