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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01 2015고정13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6. 17:50 경 파주시 C에 있는 D 앞 길에서 평소 주차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 E(33 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싸인 펜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목 격자 F 면접수사)

1. E 피해 부위 사진 및 현장사진

1. 영상 CD의 재생, 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26. 17:50 경 파주시 C에 있는 D 앞 길에서 평소 주차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 E(33 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싸인 펜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긁어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피해 자가 피고인의 가해 행위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 피해 부위 사진( 증거기록 13 쪽), 상해 진단서( 증거기록 64 쪽) 등이 있다.

그런 데, 사건 당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촬영한 사진( 증거기록 제 13 쪽) 을 보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소지한 싸인 펜에 긁혀서 입은 상처로 보기 어렵고, 끝이 뾰족 한 물건에 긁힌 상처라고 보인다.

게다가, 이 정도의 심한 상처가 나려면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도 상당부분 찢기거나 훼손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데, 사진에 찍힌 피해자의 옷에는 별다른 훼손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싸인 펜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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