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2.08 2018고정889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초경 주식회사 C의 부사장 D과 공모하여, 대전 중구 대종로 267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에서 법무사 E로 하여금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이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 매도인 F으로부터 공시지가 210,465,000원 상당의 대전 동구 G 전 1,559㎡의 토지를 매수하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2013. 9. 9.자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F와 순차 공모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개별공시지가표

1. 수사보고(참고인 D의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착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1985년경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