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2. 22.경과 같은 해
3. 19.경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서 법무사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 D의 명의를 빌려 매수한 화성시 E, F 대지 2필지에 관하여 위 D를 소유권자로 하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서류를 각 제출하게 하여 각 2012. 2. 20.자 및 같은 해
3.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위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5.경과 같은 해
3. 19.경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서 법무사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 G의 명의를 빌려 매수한 화성시 H, I 대지 2필지에 관하여 위 G을 소유권자로 하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서류를 각 제출하게 하여 각 2012. 2. 28.자 및 같은 해
3.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위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고발장
1. D,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를 함으로써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피고인은 2006년경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