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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3 2014고정5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경 서울 구로구 소재 직업소개소 사무실에서 네팔 남자로부터 "네팔 여성이 한국 국적 취득이 필요한데 혼인신고를 해주면 사례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네팔 남자로부터 사례비로 200만 원을 받고, 2009. 4. 3. 광주 서구청 민원실에서 그 전에 위 네팔 남자로부터 받은 네팔 여성 C에 대한 서류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과 C가 진정으로 혼인한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이들의 혼인관계를 입력하여 저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네팔 남자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고, 부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혼인신고서,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부실 기록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부실 기록된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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