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9.19 2013고정378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베트남 여성 E와 공모하여, 사실은 E와 혼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1. 4. 13.경 통영시 통영해안로에 있는 통영시청 민원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베트남에서 작성된 E에 대한 혼인요건인증서, 혼인상황확인서, 출생증명서를 제출하면서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피고인과 E가 혼인하였다는 불실의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고, 이를 전산망에 등록되도록 하여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혼인신고서 사본, 혼인관계증명서 사본(수사기록 제23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