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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4.03 2013고단418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국적자로 사실은 대한민국 남성인 C과 실제로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을 할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마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6. 16.경 대전 유성시 어은동에 있는 유성구청 민원실에서 C이 피고인과 함께 준비한 혼인신고서 및 다른 혼인에 필요한 서류들을 그 사실을 모르는 호적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호적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호적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유성구청 호적계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호적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사본, 혼인신고서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 입국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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