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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10 2015고정467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여름경에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신하공원에서, 위장결혼 브로커인 B로부터 외국인과 위장결혼을 하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외국인 C과 위장결혼 혼인신고를 하기로 위 B, C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15.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530에 있는 안양시 만안구청 민원실에 위 B, C과 함께 찾아가, 피고인과 C은 혼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혼인하였다는 내용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구청 호적업무 담당공무원에서 위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피고인과 C이 혼인한 것처럼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만안구청 민원실에서 위 호적정보시스템 전산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내용을 저장ㆍ구동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출국기록표, 등록외국인기록표

1. 추송(혼인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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