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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2.30 2015고정1067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경 베트남인 B으로부터 베트남 여성과 위장 결혼하여 베트남 여성이 한국으로 입국할 수 있게 하여 주면 그 대가로 500만 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베트남 여성과 허위로 혼인신고를 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6.경 B으로부터 베트남 여성 C을 소개받아 B에게 혼인신고 및 사증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 뒤 B이 제반 절차를 처리하고, 피고인은 2009. 7. 13.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만안구청에서 마치 C과 진정한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허위내용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제출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호적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피고인과 C이 혼인하였다는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즉석에서 호적정보시스템에 위와 같은 내용을 게시하게 하여 불실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혼인관계증명서(A), 혼인신고서 사본(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 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30조(불 실 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에 대한 양형례,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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