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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9 2012고정555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2011. 2.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D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에게 베트남 여성(E)과 위장결혼하여 호적에 배우자로 등재하여 주면 베트남 여성이 한국에 입국한 후 500만 원을 지급해 준다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C의 주선으로 2011. 4. 29. 베트남 하노이로 출국하여 베트남 여성 E과 위장결혼을 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이 E을 맘에 두지 않자 E과 함께 살던 F과 진정한 혼인의 의사 없이 위장결혼하여 입국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피고인은 C, F과 공모하여, 2011. 6. 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 민원실에서, 피고인은 F과의 혼인사실을 기재한 혼인신고서 및 F 신분증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허위결혼의 정을 모르는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상 피고인의 가족관계등록부 혼인란에 ‘신고일 2011. 6. 10., 배우자 F, 배우자의 출생연월일 G., 배우자의 국적 베트남, 송부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라고 불실의 사항을 기록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C, F과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저장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가족관계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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