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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4 2016나8374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A 마을버스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B 버스 차량 이하'피고 차량 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6. 4. 14. 8:03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호남터미널 앞 편도 5차선 도로 중 1차선 버스전용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는데, 5차선 도로에서부터 차선 변경을 시도하여 1차선에 진입 중이던 피고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원고 차량 전면으로 피고 차량의 좌측 후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보험금으로 사고 피해자 C에 대한 손해배상 및 치료비 등으로 2016. 4. 28.부터 2016. 6. 23.까지 합계 10,803,11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행차로를 변경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피고 차량 측 역시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여 서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고,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30%이다.

나. 판단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차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려는 차량은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

또한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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