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4 2017나611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와 사이에 B을 피보험자로 하여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과 사이에 E 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F은 2016. 3. 26. 13:0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G에 있는 H점 앞 편도 5차선 도로에서 3차로로 진행하다가 교차로 직전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5차로에서 직진하던 피고 오토바이 우측 옆부분을 원고 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5. 4.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로 17,659,07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의의무를 게을리하고 과속을 한 피고 오토바이의 과실과 원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피고 오토바이의 과실 정도는 60%이므로, 피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60%에 해당하는 10,595,4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상금으로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차선변경이 금지된 3차로에서 5차로로 만연히 우회전을 한 원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차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려는 차량은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