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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1 2017나7391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8. 7. 17:40경 경기 광주시 경안동 이마트 부근 3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 전용차로의 증가로 4차선으로 확대되는 지점에서 1차로로 진행 차로를 변경한 후 계속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 차량은 위 4차선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다가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아니한 채 좌회전하여 원고가 진행 중이던 1차로에 진입하였고, 이로 인하여 직진 중이던 원고 차량의 우측 전면 부분이 피고 차량의 좌측 후면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6. 8. 25.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보험금으로 차량 수리비 3,799,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규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 사실 및 증거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2차선에서 주변 차량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지 아니 한 채 원고 차량이 진행 중이던 1차선으로 급히 진입하였고, 당시 피고 차량 운전자는 방향지시등도 작동하지 아니하였던 점,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은 2차선에서 1차선을 가로질러 바로 유턴하려는 의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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