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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31 2019나5656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9. 7. 군포시 대야미동 부근 영동고속도로의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였다.

그러던 중 원고 차량은 위 고속도로의 합류 차로(4차로)에서 흰색 실선을 넘어 3차로로 합류하려던 피고 차량과 부딪혀 피고 차량의 왼쪽 뒤 측면 부분과 원고 차량의 우측 앞 측면 부분이 서로 충돌하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11. 30.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443,000원(자기부담금 200,000원 제외)의 보험금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 9, 1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 비율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1, 2항, 별표 6에 의하면 백색실선은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한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차량은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백색실선을 넘어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사실,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보다 먼저 3차로에 진입하였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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